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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40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B가 물품을 공급받은 후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은행이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금액 상당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136,000,000원의 범위에서 신용보증하였다. 2)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C에게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0,000,000원짜리 8장 2011. 6. 28.자 6장,

6. 29.자 2장)을 발행하여 주었고, C은 이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총 1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2011. 11. 9. 기업은행에 B의 위 구매자금 대출금 채무 중 136,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1. 11. 1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손해배상금 감액 주장

가. 피고는, 피고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C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데 그쳤을 뿐이고 대출금은 전부 B에 입금되어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자들은 각자가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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