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 D, 피고의 남편인 E의 부(父)로서 1968. 10. 6.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본래 C의 소유이었는바, 피고는 각 196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79. 4. 14. 접수 제2204호로,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3. 31. 접수 제2781호로, 별지 목록 제2,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6. 19. 접수 제6132호로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969. 1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원고의 부 C은 1968. 10. 6.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을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한편 원고는 1968. 5. 10.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66. 내지 196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