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8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22:11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102호 앞에서, 피고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 자로부터 층 간 소음 항의를 받자, 술에 취해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 날 길이 약 18cm) 로 철제 출입문을 여러 차례 찍으면서 “ 나와 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입문 및 주방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출입문을 칼날이 뚫고 들어갈 정도로 찍으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부친 이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인 E이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정작 가해 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피해 변상이 쉽지 않다고만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