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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7고단23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1.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0:35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32세) 와 여행 장소를 정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1. 진료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협박 등 동 종의 처벌 전력이 상당히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입술이 찢어지고 안면 부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처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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