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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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7:55 경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행성산업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 리에 있는 장성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