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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417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미상의 속칭 몸빼바지 1장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조거 및 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4부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죄는 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형법에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의 재산적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취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보단 피고인의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및 낮은 인지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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