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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42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72.5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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