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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4노27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 징역 7년 및 벌금 380억 원(환형유치 1일 3,800만 원), 제2 원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50억 원(환형유치 1일 3,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J: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 이하 ‘원심’은 해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의미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1 원심, 제2 원심으로 지칭한다.

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억 원(환형유치 1일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 CD에 대하여)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나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한 후 주식회사 DS 이하 ’DS‘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들도 모두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에 출근하여 영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DS의 사장 역할을 하였고, DS이 무자료상으로부터 폐동을 직접 납품받으면서도 DV 등 폭탄업체를 거친 것처럼 허위ㆍ가공의 거래를 하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DS의 바지사장을 한 것이며, DS이 무자료상 고비철 유통에 있어서 매입자료가 없어서 DV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DS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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