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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8노1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대여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해당 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1,550만 원이 출금되기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하루에 70만 원 3일에 210만 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을 받기로 하면서 체크카드를 책에 끼워넣고 마치 책 반품인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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