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5고단9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6:30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반리에 있는 자율 방범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고, 2015. 6.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