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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9 2018가단2195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63,553원 및 그 중 50,678,545원에 대하여 1997. 6. 30.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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