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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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