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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4노4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학생인 점, 피고인이 향후 학업에 열중할 것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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