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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노3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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