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6중0562 (1996. 10. 10.)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청구외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시작했을 때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한번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이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4.2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사망 2년전인 89.8.27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소재 대지 2,4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기업에게 3,053,08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중 사용처가 밝혀진 821,778,32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231,306,680원은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또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 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95.8.9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512,19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6 심사청구를 거쳐 96.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3,053,080,000원 중 2,0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관광산업(주)의 호텔을 건립하도록 9회에 걸쳐 동 법인에 2,000,000,000원을 가지급(법인측에서는 가수금)하였다.
피상속인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동 법인의 호텔 건축에 따른 자금압박 및 개업초기의 사업부진에 따른 경영난과 누적예상되는 결손보전을 위하여 피상속인 사망전에 동 법인에 가지급한 2,000,000,000원을 증여하기로 결심하여 피상속인 사망전 91.2.7 동 가지급금 2,000,000,000원을 자산수증계약에 의하여 동 법인에 증여하였다.
증여받은 동 법인의 재무재표인 91.12.31 대차대조표상에 자본잉여금으로 2,000,000,000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및 91.1.1~9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서(92.3.31 처분청에 신고함)상의 대차대조표에도 기록되어 피상속인이 증여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세결정고지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처 OOO은 73.7.26에 사망하고 그 후 새로운 배우자 OOO을 성당의 교우 소개로 만나 당시 OOO동 성당에서 혼인한 사실이 주임신부의 혼인주례확인서에도 나타나고 OOO교구 OOO동 본당교적에도 OOO이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것이 입증되어 사실혼 관계가 확실하므로 배우자공제를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외 OOO관광산업(주)의 차입금대장을 확인한 바 위 2,000,000,000원이 차입된 사실을 발견 할 수 없었고, 가수금대장 및 전표 등에서도 피상속인이 가수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다만, 대표이사 일시가수로 기장처리된 사실만 나타났다는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관광산업(주)에게 위 2,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외 OOO이 거주한 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과 17년간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상속재산 등의 분배를 받았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못함을 볼 때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과 결혼생활을 17년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의양도가액중 지출한 2,0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와
(2) 청구외 OOO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2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재산상황등으로 보아 금전 등이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성별, 년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배우자는 6백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77년 12월부터 88년 6월(10년 6월)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에서 OOO장여관을 경영하다가 89.4.21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OOO이 대주주로 된 OOO관광산업(주)가 설립되어 OOO장 여관을 헐고 현재의 OOO관광호텔(객실 58실, 대지 4,701㎡, 연건평 7,602㎡)을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동 법인의 주주아닌 이사였다.
피상속인은 사망전(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89.8.28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 소재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기업에게 3,053,08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 측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법령에 따른 상속세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91.10.25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피상속인이 부담한 양도세 및 동 방위세 773,438,420원, 양도세할 주민세 48,339,900원 계 821,778,320원을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한 공과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2,231,600,1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상속인들은 위 2,231,600,100원 중 2,0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관광산업(주)에 가지급(법인 입장에서는 가수금)하였다가 사망전에 증여한 것으로서 그 증여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재무재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사록 및 청구외 법인과 피상속인간의 증여계약서에도 나타나므로 이를 증여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계정에 피상속인인 “OOO 일시가수”라고 기장하지 않고 “대표이사 일시가수”라고 기장한 것은 가수금에 대한 기장처리의 오랜 관행에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동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증거는 없고 동 법인의 가수금계정에는 대표이사로부터 일시 가수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기록되었고 전표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일시 가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단지 가수금 합계 2,000,000,000원이 자산수증익으로 대체되었음이 나타나므로 2,000,000,000원이 청구외 법인에 들어와 유보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이 사항은 쟁점사항이 아니다.
OOO관광산업(주)의 장부상 가수금 기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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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1회 90.5.19 2억원 대표이사 일시 가수 공사대금 정산 보전등기비 부족금
o 제2회 90.6.11 2억원 " 미지급금 공사기성금
o 제3회 90.7.31 1억원 " 식자재 대금
o 제4회 90.8.30 1억원 " 경상비 부족금
o 제5회 90.9.28 4억원 " 추가공사비 부족금
o 제6회 90.10.30 1억원 " 지급이자 자금
o 제7회 90.11.30 3억원 " 공사기성금 부족금
o 제8회 90.12.30 5억원 " 연말정산, 정산금등
o 제9회 91. 1.28 1억원 " 급여지급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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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억
위의 가수금 기장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원~5억원의 가수금은 통상 매우 큰 금액으로 만일에 피상속인이 지출하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이라면 자금의 출처(예금통장, 수표, 기타, 피상속인의 차입 등)를 밝힐 수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수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중 한사람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 소재(대지 560.8㎡, 건물 416.8㎡)를 비롯하여 같은구 OOO동 OOO외 OOO 소재 건물 4,570.9㎡ 및 공주시 반포면 OOO리 OOO외 11건 임야 29,747㎡ 및 제주시 남제주군 표선읍 OOO리 OOO 소재 임야 219.223㎡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11,000,000,000원에 달해 대표이사가 2,000,000,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쟁점2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배우자 OOO과 그의 생전인 73.7.26 사별한 것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24년생, 상속개시당시 67세)이 청구외 OOO(22년생, 상속개시당시 69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상 배우자이므로 상속세과세표준 계산시 인적공제로서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혼인한 사실로서 주례확인서(주임신부 OOO), OOO교구 OOO동 본당교적, 재혼인후보증서, 재혼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한 서류로는 피상속인이 OOO동 교회의 신자로서 확인되고 청구외 OOO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하나 통상 부부는 함께 거주하는 것이 관례이고 민법의 정신에도 맞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OOO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시작했다는 74년 9월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한번도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청 구 인 >
성 명 | 주 소 |
OOO |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 |
OOO |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 |
OOO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OOO |
OOO |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
OOO |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 |
OOO |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