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30580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나머지 선 정자들 중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1∼4, 6∼20, 22∼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 선정자 명단] 은 별지 목록 중 해당 부분에 각각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1. A이 선정 당사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