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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7. 17. 선고 2007누32978 판결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국승]
제목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

요지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처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1년을 넘지 못하는 단기간이었던 점, 통상의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주로 취득함에 비추어 원고의 거래대상 부동산은 단독주택, 아파트, 대지, 상가건물, 분양권 등인 점에 비춰 사업성이 있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8.(소장과 2007. 9.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상의 '2005. 9. 12.'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7,503,933원, 20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511,600원, 200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39,046,550원, 200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60,115,636원, 200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66,506,64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00.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를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의'로 수정

나. 제2면 제12행의 '2,511,601원'을 '2,511,600원'으로 수정

다. 제2면 제13행 및 제19행의 '89,573,127원'을 각 '85,573,127원'으로 수정

라. 제2면 마지막 행의 '재경정하였다'부터 제3면 제5행까지를 "재경정하였고, 그 후 2008. 4.경 ⑨, ⑩ 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200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당초 84,455,694원에서 60,115,636원으로 재경정하였다{따라서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200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7,503,933원(=32,859,961원-25,356,028원), 20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511,600원, 200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39,046,550원(=64,332,733원-25,286,183원), 200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60,115,636원, 200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66,506,649원(=85,573,127원-19,066,478원)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로 수정

마. 제3면 제6행의 '을 1 내지 3호증' 뒤에 '을 5,6호증'을 추가

바. 제4면 제4행의 '신축하여' 앞에 '주택을'을 추가

사. 제5면 제2행의 '양도대금' 앞에 '건물분'을 추가

아. 제5면 제3행의 '⑨ 부동산은 292,380,940원으로, ⑩ 부동산은 321,619,033원으로' 부분을 삭제

자. 제5면 마지막 행의 '대부분'을 '상당수'로 수정

차. 제6면 제2행의 '비추어'를 '비해'로 수정

카. 제6면 제13, 14행의 '갑 23, 25, 26 내지 30, 34 내지 39호증'을 '갑 23 내지 30, 43 내지 47호증'으로 수정

타. 제9면 별지 1. 표의 '소재지'란 중 순번 1,란의 '136-201'을 '136-101'로, 순번 9., 10.란의 '853'을 각 '858'로 각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018 (2007.11.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8.(소장과 2007.9.1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상의 '2005.9.12.'는 착오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7,503,933원, 20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511,600원, 200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39,046,550원, 200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84,455,690원, 200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66,506,6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의 2000.1.1.부터 2004.12.31.까지의 별지 1. 기재 ① 내지 ⑯ 부동산의 각 취득 및 양도 거래가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터 잡아 2005. 9. 8.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②, ⑤, ⑧ 내지 ⑫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0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2,859,961원, 20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511,601원, 200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64,332,733원, 2003년 2기 귀속 부가기치세 84,455,694원, 200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89,573,127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12. 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06. 8. 17. 당초 부과처분 중 일부가 감액되는 것으로 원고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국세심판원의 위 일부 인용 심판재결에 따라 2000년 2기 귀속부가가치세 32,859,961원 중 25,356,028원 부분, 200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64,332,733원 중 25,286,183원 부분, 200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89,573,127원 중 19,066,478원 부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재경정 하였다{따라서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200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7,503,933원(=32,859,961원-25,356,028원),20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511,601원, 200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39,046,550원(=64,332,733원-25,286,183원), 200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84,455,694원, 200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66,506,649원(=89,573,127원-19,066,478원)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1, 2, 32, 3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별지 1. 기재 ①, ②, ⑧, ⑪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기재'는 생략한다)은 원고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였고, ⑬, ⑭ 각 부동산도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 중이며, 특히 ②, ⑧, ⑪, ⑬ 각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⑨, ⑩, ⑫ 각 부동산은 미분양아파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하여 당초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학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미비로 인하여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⑨, ⑫ 각 부동산) 임대가 되더라도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보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익성이 없어(⑩ 부동산) 타에 양도하였는데 이 중 임대가 안 되어 비어있던 위 ⑫ 부동산에 원고가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나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채로 타에 양도하였으며(그 후 아래의 ⑯ 부동산을 취득), ③, ④ 각 부동산은 ○○ ○○동지구택지개발로 농지 등이 수용되어 이주민 생계용으로 받은 토지분양권(상업용지를 취득할 권리)으로서 그 면적이 너무 작아 활용가치가 없어 부득이하게 타에 양도하였고 ⑮, ⑯ 각 부동산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⑮ 부동산에는 별거중인 원고의 처와 자녀들이, ⑯ 부동산에는 원고가 각각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⑥ 부동산은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⑤, ⑦ 및 ⑨각 부동산은 최초취득 및 분양받아 임대할 목적으로 각 취득하였으나 자금부족, 이자부담 등의 이유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차익 없이 타에 양도한 것인 점 등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그 일부를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매매를 목적으로 거래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의 위 각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함

(가) 원고는 동거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⑫ 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1년 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타에 양도하고 ⑯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다만, 원고의 주민등록만 원고의 본처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⑮ 부동산에 신고해두었을 뿐이므로 ⑫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될지언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⑨, ⑩ 각 부동산을 각 4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분양대금 중 건물 부분은 159,561,920원)에 분양받아 취득 후 약 6개월 만에 ⑨ 부동산은 400,000,000원에, ⑩ 부동산은 440,000,000원에 각 양도하여 관련 비용을 고려하면 매매차익이 없어 창출된 부가가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는 ⑨, ⑩ 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위 각 건물분 분양가 159,561,92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위 부동산의 각 양도대금을 양도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⑨ 부동산은 292,380,940원으로, ⑩ 부동산은 321,619,033원으로 각 산정한 위법이 있다.

(다) ⑨, ⑩, ⑫ 각 부동산의 매입세액공제

원고가 위 부동산의 분양업체인 소외 ○○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이상, 이를 공제하지 않음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매매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제자체가 잘못되어 나머지 점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998. 12. 17. 경부터 2004. 12. 29.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처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1년을 넘지 못하는 단기간이었던 점, 통상의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주로 취득함에 비추어 원고의 거래대상 부동산은 단독주택, 아파트, 대지, 상가건물, 분양권 등인 점, 위 ⑨, ⑩, ⑫,⑯ 각 부동산과 같이 동일 지역에 소재한 동일한 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취득(2002. 8. 12.부터 2004. 12. 29. 사이에 취득)함으로써 임대목적 보다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위 ① 내지 ⑯ 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②, ⑤, ⑧ 내지 ⑫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사업소득세를 부담할 것인지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위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2) 원고는 동거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⑫ 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1년 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23, 25, 26 내지 30, 34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위 ⑨, ⑩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3. 5. 16. 및 2003. 5. 27.에 ⑨, ⑩ 각 부동산을 각 4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분양대금 중 건물 부분은 159,561,920원)에 분양받아 2003. 10. 1. 및 2003. 11. 20.에 이를 매매대금 400,000,000원 및 440,000,000원에 각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매도(갑 10,11,14,15호증의 각 기재)함으로써 위 ⑨, ⑩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된 이상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⑨, ⑩, ⑫ 각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구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⑨, ⑩, ⑫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그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현황

번호

소재지

물건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1

▽▽시 ▽▽구 동

아파트 000-000

아파트

41.75

1999. 4. 8.

2000. 7. 3.

①부동산

이라 한다

2

○○시 ○○구 ○○동

000-0

단독주

399.28

1998. 12. 17.

2000. 8. 17.

② 〃

3

○○시 ○○구 ○동

000-0

이주

분양권

11.30

2000. 6. 30.

2000. 11. 30.

③ 〃

4

○○시 ○○구 ○동

000-0

이주

분양권

11.53

2000. 12. 30.

2001. 6. 20.

④ 〃

5

▽▽시 ▽▽구 동 아파트 000-0000

분양권

116.73

2001. 11. 9.

2001. 12. 21.

⑤ 〃

6

□□시 □□동 0000-0

토지

232.20

2002. 2. 6.

2002. 8. 1.

⑥ 〃

7

□□시 □□동 0000-0

□□아파트 000-0000

분양권

59.94

2000. 10. 24.

2002. 7. 11

⑦ 〃

8

□□시 □□동 0000-0

근린상

가 및

주택

652.38

2001. 9. 13

2003. 6. 12

⑧ 〃

9

◇◇시 ◇◇동 000 아파트

000-0000

아파트

175.87

2003. 5. 16.

2003. 10. 1.

⑨ 〃

10

◇◇시 ◇◇동 000 아파트

000-0000

아파트

175.87

2003. 5. 27

2003. 11. 20.

⑩ 〃

11

□□시 □□동 0000-0

근리상가 및

주택

615.50

2000. 8. 29

2004. 5. 4

⑪ 〃

12

◇◇시 ◇◇동 000

아파트000-0000

아파트

175.87

2002. 8. 12

2004. 5. 10

⑫ 〃

13

□□시 □□동 0000-0

근린상가 및

주택

765.3.

2000. 8. 9.

-

⑬ 〃

14

○○시 ○○구 △동

△△아파트

0000-0000

아파트

84.94

2002. 7. 16

-

⑭ 〃

15

○○시 ○○구 ○동

000 ○○○마을

0000-0000

아파트

84.92

2003. 4. 25.

-

⑮ 〃

16

◇◇시 ◇◇동 000

000-0000

아파트

175.877

2004. 12. 29.

-

⑯ 〃

별지

2.

관계 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12. 토지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일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에 면제되는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개정 2006.2.9>

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2.12.31>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77.9.12, 1992.1231, 2003.12.30>

제34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개정 1990.12.31, 2002.12.30>

②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 (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12.29>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 부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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