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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7.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8.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및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5. 4.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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