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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5 2016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에 있는 성은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영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6. 10. 4.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9.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와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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