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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96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한국마사회 대전지부에서 C으로 근무하면서 승진을 위해 토익(TOEIC) 시험에서 고득점이 필요하자 미국에서 유학을 하였던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대리응시에 지참할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B은 2014. 8.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A의 증명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분증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A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여 그 무렵 위 브로커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B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건조물침입,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8. 9. 10: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139에 있는 불곡중학교 토익 시험 고사장에서 피고인 B이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시험감독관이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하자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B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불곡중학교에 침입하고, 위조된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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