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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5.14.선고 2013드단4830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사건

2013드단4830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변론종결

2013. 4.30.

판결선고

2013, 514.

주문

1. 원고와 망 B 사이에 2004, 6. 6.부터 2013. 1. 29.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5. 2.경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망 B는 2002년경 처와 사별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04. 6. 6. 친척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때부터 B가 2013. 1. 29. 심장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동거를 하였다.다. 원고와 B는 동거기간 동안 집안의 각종 경조사와 B의 직장 행사 또는 사교모임에 함께 참석하였고, B의 딸인 C과 같이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라. B는 2005. 6. 21. 원고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원고를 간호하였다.

마. 원고의 모가 2010년경 사망하자 B가 사위로서 원고와 함께 장례를 치렀고, 원고 모의 분묘 상석 중 자녀란에 '딸 A, 사위 B'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B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린 2004. 6. 6.부터 B가 사망한 2013. 1. 29.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는 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C도 부인 B와 원고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B의 사망으로 인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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