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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024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6,055,000원, 피고 B는 21,055,000원, 피고 C는 2,000,000원, 피고 D은 2,915,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6. 피고 A로부터 대구 동구 E, F 중 1/2지분을 매매대금 189,450,000원(그 중 계약금은 18,945,000원)에 매수한 후, 2007. 1. 29.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16.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동구 E, F 중 1/2지분을 매매대금 189,450,000원(그 중 계약금은 18,945,000원)에 매수한 후, 2007. 1. 30. 20,000,000원, 2007. 5. 31.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5. 피고 C로부터 대구 동구 G를 매매대금 15,000,000원(그 중 계약금은 2,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7. 7. 10.경 매매대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6. 8. 17. 피고 D으로부터 대구 동구 H을 매매대금 170,850,000원(그 중 계약금은 17,085,000원)에 매수한 후, 2007. 1. 31.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위 각 매매계약은 원고 측 사정으로 이행이 되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내지 5, 갑2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피고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 수령한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자신이 지급받은 25,000,000원이 전부 계약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는 2007. 8.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잔금 미지급시 계약금 외 중도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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