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6,055,000원, 피고 B는 21,055,000원, 피고 C는 2,000,000원, 피고 D은 2,915,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6. 피고 A로부터 대구 동구 E, F 중 1/2지분을 매매대금 189,450,000원(그 중 계약금은 18,945,000원)에 매수한 후, 2007. 1. 29.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16.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동구 E, F 중 1/2지분을 매매대금 189,450,000원(그 중 계약금은 18,945,000원)에 매수한 후, 2007. 1. 30. 20,000,000원, 2007. 5. 31.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5. 피고 C로부터 대구 동구 G를 매매대금 15,000,000원(그 중 계약금은 2,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7. 7. 10.경 매매대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6. 8. 17. 피고 D으로부터 대구 동구 H을 매매대금 170,850,000원(그 중 계약금은 17,085,000원)에 매수한 후, 2007. 1. 31.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위 각 매매계약은 원고 측 사정으로 이행이 되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내지 5, 갑2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피고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 수령한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자신이 지급받은 25,000,000원이 전부 계약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는 2007. 8.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잔금 미지급시 계약금 외 중도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