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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4 2012고단1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40)을 만나 사귀면서, 피고인의 나이가 피해자와 동갑이며, 미혼이고,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서 콘도, 모텔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74년 생으로 피해자보다 2살 어렸고, 기혼으로 두 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으며, 직업이 의사가 아니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2. 2.경부터 2011. 9.경까지 34,585,5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4,585,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통장내역

1. 카카오톡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변제할 것을 계속 독촉하자, 2012. 2. 21.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너 꼭 죽일 거야, 너네식구 너두 알지만 나두 알어, 개망신 당해 봐, 나두 내 인생 잠깐 보류시킬거야, 인터넷 보면 너나와, 궁금하면 너가 봐라, 너 용서 안 해, 성인사이트, 옛날 너거 모아둔거, 너 만나는 남자보면 놀라겠지 주소 알려줄까 집으로 보낼께, 애들앞으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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