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0.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블루 헨 즈 근처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759-6 미니 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