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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등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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