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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22:19경 춘천시 B에 있는 C 검사소 앞 길에서, 일행인 D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 경찰관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와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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