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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2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1:3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감 전역 쪽에서 사상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횡단을 하던 피해자 E(63 세) 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 내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1. 사고 현장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중 상해 여부에 대해)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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