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피고와 보험모집을 위한 대리점 사용인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유지관리수수료 명목으로 2012. 9. 3.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수수료규정 중 사용인 위촉 계약 관련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사용인 유지관리 수수료(수수료 선지급금) 사용인의 안정적 정착 및 실적달성을 위하여 사용인 위촉지원금을 지원한다.
3-2 사용인 위촉 지원 조건 위촉사용인은 아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실적달성 위촉후 매월 월초 보험료 원 이상 달성하는 것으로 한다
(위 3-1 지원금의 10분의 1의 해당금액). 3-3 계약 해지 및 사용인 위촉지원금의 반환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사용인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수령한 위 3-1의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인으로서 지켜야할 품의와 자격이 실추된 경우
2. 건강상 재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 3-2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원고의 보험 대리점 업무 이외의 직업을 갖거나 타 대리점을 위하여 일한 경우
다.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피고는 지급받은 수수료의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제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와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확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선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등은 아래 사유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