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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4326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7. 7. 17:26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3 차로로 주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102,43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먼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시작하였으므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2 차로에서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인식한 이상 서 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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