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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082 | 법인 | 2000-06-22
[사건번호]

국심2000부0082 (2000.06.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7사업연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에 자기자본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자기자본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에 소재한 특급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1998.3.31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금액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임대한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 및 같은곳 OO동 OO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전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737,323,129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는 등 1999.5.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23,00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을 대차대조표상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외부감사시 OO종합금융(주) 주식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손실 6,677,156,400원을 장부상 계상하게 되어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었으나 1998.10월 동 주식을 7,000,000,000원에 양도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 6,674,391,054원이 실현되어 자기자본이 원상 회복되었으며, 1998.12.31 개정법률에서 자기자본을 「대차대조표상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종전규정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 원칙상 청구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금액에 OO종합금융(주) 주식의 유가증권평가손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에서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쟁점건물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비율은 13.41%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자기자본금액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의 규정은 비업무용부동산중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가목 (1)내지 (4)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전용 부동산은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적용대상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자기자본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임대전용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의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 삭제

3.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에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법 제22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에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11호에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자기자본을 3,273,677,902원으로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유가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다음사업연도에 원상 회복되었으며, 1997.12.31 개정법률에서 종전 자기자본에 대한 규정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자기자본에 유가증권평가손실 6,677,156,400원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99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총계는 44,603,490,967원, 부채총계는 41,725,441,588원이며, 미지급법인세 395,628,523원이 부채총계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1997사업연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자기자본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자기자본 3,273,677,902원(자산총계 44,603,490,967원에서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 부채총계 41,329,813,065원을 차감한 금액)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후 유가증권평가손실이 원상 회복되었거나 법령상 자기자본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자기자본에 유가증권평가손실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호의 라목에서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1)내지 (4)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에서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1)내지 (4)에 규정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지 않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의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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