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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나433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2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바르다

김선생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2015. 9. 1.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바르다김선생’ 모바일쿠폰 판매 관련 정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라 한다)의 대항력이 2016. 5. 2.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인 2016. 4. 10.경 2016. 2. 29.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A에게, 2016. 3. 말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산대금 지급일인 2016. 5. 10.부터 지급되어야 할 매출대금, 즉 2016. 4. 1. 이후 사용완료된 쿠폰 관련 매출대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C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2016. 5. 2. 이후에는 피고가 C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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