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6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1:10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349 제물포 역에서 방면에서 숭의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적색 신호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