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26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 B
검사
원선아(기소), 임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 있는 'E'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과 함께 수상레저 의 안전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책임지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E 내 블롭점프 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설비와 시 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블롭점프 대 근처에 설치된 통행용 나무발판이 놀이기구에 근 접하지 않게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그곳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고인 B은 블롭점프에 뛰어내리면 그 반동으로 블롭점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날아가 물속에 떨어지게 되므로 이용자에게 탑승 전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 정확한 지 점에 이용자가 대기하도록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 나무발판에 이용자가 부딪 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6. 13:40경 위 E에 블롭점프를 하러 온 피 해자 F( 여 , 25세)를 상대로 블롭점프 놀이기구에 앉게 하고, 점프대와 매우 가깝게 나 무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거나 충 격을 방지할 추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해 자가 정확한 지점에 앉아 있는지,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블롭점프 놀이기구에 앉게 하고, 점프대 위에서 남자 2명을 뛰어내리게 하여 고무 튜브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반동에 의해 높이 치솟았다가 정위치에서 이탈하여 튜브와 가까이에 설치된 통행용 나무 발판에 머리를 충격하여 약 12주 이상 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등 전경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1. 집행유예(피고인 A )
1. 가납명령(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온전한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들의 과실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에 대하여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 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놀이시설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 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