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21:43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다이 아몬드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983-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2. 21:43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로 1 도로를 한도 병원 방면에서 원곡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봉고 3 1 톤 화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 비 2,1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