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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1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6. 23.경까지 사이에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13. 6. 3.자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동거하면서 관리비 납부용으로 사용한도가 50만 원인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몰래 위 신용카드의 한도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암웨이에서 여러가지 물품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B로 하여금 그 사용내역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연계된 자동이체 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14:33경 울산 북구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ARS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에 연계된 자동이체 계좌, 이메일 주소, 사용한도, 카드비밀번호를 변경한다고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회원정보를 관리하는 전자기록인 통합시스템에 위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 정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위와 같이 변작한 B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에 관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23.경 B과 다툰 뒤 동거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거주지의 보증금 및 이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울산 북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ARS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미리 고용해둔 심부름센터의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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