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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82114
선박수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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