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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8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25,115원 및 그 중 14,549,800원에 대하여는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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