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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26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과 같은 대학교 동기로, 현재 E 소속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가기간 중이 던 2017. 7. 26. 저녁 경부터 F 학교 구정 문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2017. 7. 27. 새벽 전주시 덕진구 G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 피해자는 침대 위에,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 자가 팔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H 대화내용, I 게시내용

1. 수사보고( 피해자의 H 대화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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