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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57774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1. 8.경 용인시 B(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901-1, 901-2, 902-1, 902-2, 903-1, 903-2, 904-1, 904-2, 905-1, 905-2호(이하 ‘피고 소유 호실’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년 초경 이 사건 상가건물 8층 41개 호실 전체를 매수한 소유자이다.

피고는 피고 소유 호실을 보수, 관리하여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8층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위 누수는 피고 소유 호실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96,995,000원(공사비 32,715,000원,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임대료 일실액 52,8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420만 원, 관리비 72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13. 8.경 피고 소유 호실을 포함하여 누수가 의심이 되는 이 사건 상가건물 9층을 개방하여 상 누수검사를 하였고 당시 수도계량기를 잠근 상태에서 피고 소유 호실 중 901호 계량기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상태였고, 누수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장실 바닥 및 테두리에 실리콘 작업을 하고 몇 개월간 누수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누수검사시 수도 압력테스트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누수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장실 바닥 및 테두리에 실리콘을 작업을 하였으나 몇 개월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누수검사에도 명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 누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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