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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2:30경 울산 중구 C 소재 구 D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E(64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지갑을 분실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술집에 놓고 왔으니 되돌아가자.”라고 말하여 최초 승차한 위 D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집으로 찾아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 내가 술집을 모릅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자식아, 택시를 하는 놈이 술집도 모르냐, 개자식아, 좆같은 자식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양 손가락을 넣어 양 옆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8쪽),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및 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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