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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108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3. 초순경 주식회사 디에이건설(이하 ‘디에이 건설’이라 한다

)과 ‘디에이건설이 충남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C 재설치 공사’를 2013. 4. 15.부터 2013. 4. 20.까지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재설치 공사 구간 558m 중 56m 부분이 공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 56m 부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전체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161,935,484원으로 정하였다

). 2) 원고는 디에이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에게 디에이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D 558m - 56m 재설치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준비 등에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6,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지급방법 1 2013. 3. 7. 10,000,000 피고 통장으로 송금 2 2013. 3. 14. 3,000,000 현금으로 지급 3 2013. 3. 17. 10,000,000 피고 통장으로 송금 4 2013. 3. 23. 10,000,000 피고 통장으로 송금 5 2013. 3. 29. 10,000,000 피고 통장으로 송금 6 2013. 4. 4. 10,000,000 피고 통장으로 송금 7 2013. 4. 17. 6,000,000 피고 통장으로 송금 8 2013. 5. 7. 3,000,000 피고는 위 300만 원은 원고가 E의 노임으로 E에게 직접 송금한 것일 뿐 피고와는 관련이 없는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300만 원을 E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면서 F을 통해 E 통장 계좌번호까지 알려주어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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