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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24. 선고 2014누73359 판결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은 1,050백만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금 명목이외로 수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누73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10.

판결선고

2015. 0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74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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