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5.19 2019가단13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64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19. 11.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폴리에스테르 등(이하 ‘이 사건 섬유’라 한다)을 가공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9. 9. 3. 원고에게 가공대금 132,643,510원 중 3,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9,643,5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대금 129,643,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섬유의 가공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공대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9.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