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M 9세조 N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94. 2. 17. 이 사건 ①, ③, ④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1. 8.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O이었고, 2006. 9. 21.경 P로 변경되었다.
다. 2012. 7. 15. ‘원고의 총회에 P 등 8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2013. 2. 26. ‘원고의 총회에 P 등 8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②, ③, ④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각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2. 7. 15.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게 이 사건 ① 부동산을 2억 1,000만 원 상당에 매도하고, 2012. 8. 3.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2. 28. 피고 E, 피고 F, 피고 G, Q, 피고 H, 피고 I에게 이 사건 ② 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3. 21.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J는 2015. 10. 5. 위 부동산 중 Q의 지분에 관하여 2015. 7.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3. 2. 28. 피고 K에게 이 사건 ③, ④ 각 부동산을 3,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3.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K은 2013. 4. 19. 피고 조합에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사. P는 2015. 6. 23.경 사망하였고, 그 후임 대표자가 바로 선출되지는 않았다.
아. 원고의 규약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본 종중의 종원은 R 종중 종원으로서 20세 이상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5조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유사 1명, 총무 1명, 간사 약간명, 감사 2명 제7조 본 종중의 임원은 종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