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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313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642,299원 및 그 중 15,970,613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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