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1.13 2019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9.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8. 21:37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