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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35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자신의 가슴에 닿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및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칠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 아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 것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건 발생의 경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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