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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나839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2016. 1. 17.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현대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있는 ‘ ’형 통로의 ‘ ’ 부분으로부터 피고 차량을 후진하여 빠져나와 ‘ ’ 부분의 진행방향 화살표시 역방향으로 피고 차량을 돌려 세우던 중, 원고 차량 운전자 D가 ‘ ’ 부분의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잠시 정지하였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돌려 세우자 피고 차량 우측에 좁은 공간이 확보되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그 공간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6.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 ’형 통로의 ‘ ’ 부분을 후진하여 빠져나와 ‘ ’ 부분에 정차하게 되었으면 피고 차량을 통로의 가장자리 쪽에 일직선으로 최대한 붙여줌으로써 원고 차량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통로에 비스듬한 상태로 정지하여 노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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