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142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65,088원과 그 중 71,496,935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확정손해금 합계 71,565,088원과 그 중 구상금 71,496,935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1. 13.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3. 19.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