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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3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그 건물이 재건축 대상이 된 일이 발단이 된 것으로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각 500만 원을 감액한 각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2회에 걸쳐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횟수를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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